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권 양도 후 저작물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

2026-08-25

기업이 광고물·홍보 콘텐츠,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 등 기존 저작물을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편집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권리 확보의 범위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물의 변경까지 당연히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의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른협약이 정한 보호 수준과 동일성유지권의 네 가지 입법 형식을 정리하고, 일본 저작권법과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변경을 각각 어떠한 기준으로 규율하는지 비교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확보했더라도, 기업이 해당 저작물을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편집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법제에 따라 저작자의 명예·성망, 저작자의 의사 또는 저작물의 변경 자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루고 있어 보호 범위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고·홍보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기존 디자인·영상·소프트웨어를 재가공하는 기업, 국내외 저작물을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과 수정·편집할 권한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저작물의 수정·편집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칼럼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양도 후 저작물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 - 플래텀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 사업 목적에 맞게 저작물을 수정해도 될까요? A. 저작재산권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물의 수정·편집에는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동일성유지권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 보호 방식도 법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 방식과 권리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기업의 안전조치의무 판단 기준

2026-08-24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한 보안조치를 시행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과 서비스 구조, 실제로 시행된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사 A가 운영하는 요금조회 및 포인트조회 홈페이지에 해커가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다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은 추가 인증 없이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던 점, 특정 IP에서 이루어진 대량 조회와 외부망을 통한 접속을 탐지·차단하지 못한 점, 사용이 중지된 퇴직자 계정으로 개인정보가 조회된 점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퇴직자 계정을 사용 중지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완전히 말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통신사 A가 침입탐지·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동화된 점검 도구와 모의해킹을 통해 웹 취약점을 점검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웹서버가 개인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한다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웹 취약점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취약점을 손쉽게 보완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전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평가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결과 자체에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퇴직자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부분은 위반으로 인정하였지만,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검토합니다. 기업은 보안시스템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계정과 접근권한의 관리,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가 실제 개인정보 처리 구조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구체적인 침해 경로와 시스템 운영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조치 이행 여부, 행정제재 가능성 및 사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만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일까..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바로 인정되나요? A.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과 예상 가능한 위험, 적용된 보안기술, 접근권한 관리 및 취약점 점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과 보호조치의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형사사법 개편 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기업 형사사건은 어떻게 달라질까 ?

2026-08-24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새로운 국가 수사기관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명칭의 변경이나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종래 하나의 검찰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특히 횡령·배임·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 관련 사건, 산업기술 유출 사건처럼 복잡한 법리와 방대한 증거관계가 얽힌 기업 형사사건은 사건의 시작과 종결은 물론 중간 수사 절차까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사실과 증거가 기록으로 남으며 그 기록이 이후 공소제기 판단과 재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개편 내용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조직적 분리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을 별개의 조직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주요 기업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나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설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권한을 제외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검토 등 사법적 통제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찰 또는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이후 재판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변화와 대응 # 1  :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중수청과 경찰은 새로운 수사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차 수사기관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다툴 여지가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초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직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기업 측에 유리한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면, 공소청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조사나 자료 제출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취지가 수사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확인하고, 기업에 유리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상 변화와 대응 # 2: 공소청 검사를 설득하는 완결성 높은 서면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수사 검사가 사건의 내막과 맥락을 직접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담이나 구두 변론을 통해 경영상 판단의 특수성이나 양형 참작 사유를 유연하게 설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과 제출된 서면을 중심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의 중심 역시 구두 설명에서 완결성 높은 법리 의견서 제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횡령·배임 사건에서의 ‘경영상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의 불성립 법리’ 등 고도의 법률적 논거를 구체적인 수사기록 및 증거와 결합하여 간명하게 설명하는 법리 분석력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소청 검사가 서면만으로도 불기소 처분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변화와 대응 # 3: 기관 간 이송과 수사 장기화에 대한 대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 간 견해 차이로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처리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수사 장기화는 단순한 절차적 지연을 넘어 주가 하락, 금융권 신용등급 하락, 투자 유치 차질,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 마비 등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에만 치중하기보다 수사 단계별로 핵심 법리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거나, 공소청 단계에서 조속히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입체적인 절차 관리 전략이 요구됩니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동적인 기업 형사 대응 방식만으로는 사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전담 기관의 강도 높은 초기 수사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현장 대응력과, 수사기록과 제출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법리 분석력이 함께 발휘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소제기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체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의 진술과 증거 및 법률적 주장이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체계 개편 이후 기본 구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 경찰·중수청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 분리 사실관계 확정 검찰의 추가 조사·보완 가능 초기 수사기관의 조사와 기록이 기소 판단에 큰 영향 기소 판단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과 기록을 종합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과 제출 서면 중심 기업 대응의 핵심 수사와 검찰 단계에 걸친 순차적 대응 초기 수사 대응과 완결성 높은 법리 의견서가 중요 주요 리스크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대응 부담 기관 간 이송·보완수사로 인한 사건 장기화 가능성   법무법인 비트는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공소제기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임직원 조사 현장에서 즉시 내려야 하는 판단,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술과 증거의 맥락에 대한 분석, 기업의 사업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한 법리 구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사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법률적 주장이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형사사법 개편 ①] 검찰청.. : 네이버블로그 ​​​​​​​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적용 기준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2026-08-20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한 경로를 통해 취득된 경우, 이를 이용한 사람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개인정보 이용행위가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과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유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6. 4. 16. 선고한 2026도477 판결에서 불법적으로 취득·유통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죄수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어떠한 경위와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법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보호목적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한 행위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두 죄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가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목적과 실제 처리 방식, 행위자의 권한 및 각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 및 IT 분야의 규제·분쟁 사안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뿐 아니라 실제 데이터 처리 구조와 업무 과정, 당사자별 권한관계를 함께 분석하여 형사·민사 분쟁 및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 : 네이버블로그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완성도와 하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감정의 주요 기준

2026-08-19

소프트웨어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발주사와 개발사 사이에서 완성도와 하자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그 차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와 하자 여부는 단순한 작동 여부나 일부 오류의 존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와 실제 구현 상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은 계약에서 정한 개발 목표와 실제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비교하여 개발의 완료 정도와 미완성 부분 또는 하자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지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위해서는 개발 계약서, 제안서,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설계도, 개발 작업 명세서 등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제 소프트웨어 및 소스코드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 부분이나 하자가 확인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비용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기관은 해당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한 핵심 개발자의 투입 수와 소요 기간 또는 투입 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등 단가 기준과 결합하여 하자보수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개발기간이나 개발자의 작업량만으로 완성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능별 구현 정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점수 산정기법을 활용하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관점의 세부 기능 단위로 나누고 각 기능의 구현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상 개발 목표에 비해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에서 완성도와 하자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상 개발 목표와 실제 구현 상태의 차이, 기능별 개발 정도, 미완성·하자 부분의 보완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평가 결과 역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하자에 관한 감정 결과 및 실제 개발 현황을 토대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IT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관련 분쟁 및 소송 대응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IT 분쟁] SW 개발 계약 분쟁에서 소프트..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감정 결과만으로 분쟁의 결론이 정해질까요? A. 감정은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와 하자 여부, 보완에 필요한 작업의 범위와 비용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곧바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감정 결과와 함께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와 검수 기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종합하여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의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