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권 양도 후 저작물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

Article posted in 2026-08-25 12:04:33 | VEAT

기업이 광고물·홍보 콘텐츠,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 등 기존 저작물을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편집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권리 확보의 범위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물의 변경까지 당연히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의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른협약이 정한 보호 수준과 동일성유지권의 네 가지 입법 형식을 정리하고, 일본 저작권법과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변경을 각각 어떠한 기준으로 규율하는지 비교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확보했더라도, 기업이 해당 저작물을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편집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법제에 따라 저작자의 명예·성망, 저작자의 의사 또는 저작물의 변경 자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루고 있어 보호 범위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고·홍보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기존 디자인·영상·소프트웨어를 재가공하는 기업, 국내외 저작물을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과 수정·편집할 권한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저작물의 수정·편집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칼럼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양도 후 저작물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 - 플래텀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 사업 목적에 맞게 저작물을 수정해도 될까요?

A. 저작재산권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물의 수정·편집에는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동일성유지권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 보호 방식도 법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 방식과 권리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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