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비재기업의 RPA 솔루션 도입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과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6-08-19 16:21:4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CS업무 일부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RPA 솔루션 도입을 준비 중인 글로벌 소비재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와 RPA 운영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반복적인 내부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RPA 사업자가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일부 행위가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판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RPA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평상시의 운영뿐 아니라 유지보수, 원격지원 및 테스트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인정보 처리위탁 해당 여부와 계약상 반영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RPA가 사람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업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의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RPA가 단순한 조회·입력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를 산출하고 별도의 실질적인 검토 없이 최종 결정에 반영하는지 등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RPA가 여러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운영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안전조치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RPA 계정과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인증수단 및 내부관리체계 등 고객사가 RPA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RPA 솔루션을 비롯한 자동화 기술 도입 과정에서 실제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외부 사업자의 관여 방식, 시스템 운영 구조를 함께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와 기업의 내부 관리체계에 반영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RPA 솔루션을 도입하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 RPA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목적, 유지보수·원격지원·테스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 및 실제 처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처리위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라면 실제 운영 방식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