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반도체 기업의 산업용 장비 회사 인수, 기업결합신고 대행
Article posted in 2026-08-14 17:22:2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고객사를 대리하여, 산업용 장비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는 구조로,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사업 관계 및 거래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는 각각 반도체 장비와 산업용 검사·제조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외형적인 업종 분류만으로 양사의 경쟁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각 회사가 취급하는 장비의 용도와 기능, 적용 분야와 주요 수요처를 확인하고, 양사가 속한 관련 시장의 범위와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인수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사업 현황과 피인수회사의 사업 영역을 함께 살펴 양사의 사업이 중복되거나 서로 연관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이후에도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산업과 장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토대로 거래 구조, 결합 당사회사의 사업 현황, 관련 시장 및 경쟁제한 가능성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기업결합신고서와 제출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분 인수 거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를 신속하게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인수의 법적 구조와 실제 사업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여, 관련 시장 분석부터 신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대응까지 기업결합신고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산업에 속한 회사를 인수하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인정되나요?
A. 결합 당사회사가 같은 산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사가 실제로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장에서 경쟁하는지, 취급하는 제품의 기능과 수요처가 중복되는지, 기업결합 이후 시장의 경쟁구조가 달라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