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태은 대표변호사_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산업 현장의 주요 쟁점 관련 기고
Article posted in 2026-06-30 14:08:06 | VEAT
법무법인 비트 김태은 대표변호사가 2026년 6월 28일 파이낸셜뉴스에 「[포럼] 부메랑이 된 노란봉투법」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 100여 일을 지나며 산업 현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태은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의 추상성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청 기업은 자신이 법적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우며,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기업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법 리스크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확실성이 원청과 하청 간 일상적 기술협력·안전관리 협력을 위축시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고, 거래 단절과 외주 축소를 통해 그 부담이 중소 하청업체와 소속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표방한 개정법이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의 폐업과 하청 노동자의 연쇄 실직을 부르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태은 대표변호사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의 구체적 명문화 ▲형사처벌에 앞선 행정적 구제·조정 기능의 우선 활용 ▲동시다발적 교섭 요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교섭 절차·범위 조율을 위한 절차적 입법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는 형벌과 규제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노사정이 서로를 공존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상생의 원칙 위에서 보완입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노동·기업법무 분야에서 축척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노무 리스크 진단과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 대응, 협력업체 거래구조 점검 등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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